안양시 무주택 청년 임대료로 연간 240만원 지원

2022-09-13     고재영 기자

[안양=글로벌뉴스통신]안양시가 무주택 청년에게 임대료를 1년 동안 최대 240만원(월 2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내년 8월21일까지다. 복지로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등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대상은 만 19~34세(올해 기준 1987~2003년생) 이하로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본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116만6천887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3인 가구 기준 419만4천701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 본인 가구의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부모 포함 가구 재산가액 3억8천만원 이하 조건도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