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방본부, 6월 10일부터 위험물 운반자 자격제도 시행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및 안전교육 이수해야 자격 없이 위험물을 운반하다 적발 1000만 원 이하 벌금

2022-06-08     김금만 기자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DB) 울산광역시청

[울산=글로벌뉴스통신] 울산소방본부(본부장 정병도)는 지난 2020년 6월 「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으로 위험물 운반자 자격제도가 오는 6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하는 자는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위험물 운반자’는 화재 또는 폭발 위험성이 강한 물질을 담은 용기를 차량에 대량 적재해 수송하는 차량(화물트럭)의 운전자를 말한다.

무자격으로 위험물을 운반하다 적발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국소방안전원 안전교육은 소집 교육(1일/8시간)으로 이론 3시간(위험물법령 등), 실무교육 2시간(운반기준 등), 실습 및 평가(3시간)로 진행된다.

교육을 수료하면 위험물운반자 수첩이 발급된다.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위험물을 지정 수량 이상 운반하는 차량은 자격 요건을 갖춰야만 운행할 수 있다.”면서 “해당 운전자는 사전에 요건을 갖추길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