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6400만 원 부과

2022-01-12     송재우 기자

[금산=글로벌뉴스통신] 금산군은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6400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오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납부 기한이 경과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1월 1일) 기준 행정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주민을 대상으로 1종에서 5종까지 규모에 따라 4500원에서 2만7000원의 정액세로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은행CD/ATM기 등을 통해 조회·납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나 금융결제원 지로(www.giro.or.kr)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 100% 완납될 수 있도록 주민들께서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올해 행정 신뢰성을 바탕으로 올바른 조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