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소방서, "소방시설 자체 점검 후 7일 이내 결과 제출"당부

2021-12-09     고재영 기자
(사진제공:군포소방서)군포소방서 "소방시설 자체 점검 후 7일 이내 결과 제출

[군포=글로벌뉴스통신] 군포소방서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관계자들에게 건축물 사용 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방서에 그 결과를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자체점검이란 소방시설과 면적에 따라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으로 나눠지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 따라 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소방서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자체점검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되며, 점검 결과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최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포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은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관계인을 대상으로 자체점검 실시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점검결과의 축소·부실점검 사례를 방지하고자 현장 점검을 통한 표본조사를 진행했다. 점검단은 이를 바탕으로 안내문 발송 등 관계인의 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용호 서장은 "2020년 8월부터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 등 개정된 법령이 시행돼 기존 30일에서 7일 이내로 자체점검 결과 제출 기한이 줄어들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관계자에 대한 철저한 안내를 통해 안전의식 개선과 자율 방화관리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