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복지부 공무원 참여 없는 의료기관 현지조사 법적 다툼 반복 법률에 위임 규정없이 의료급여법 시행령에만 심평원 업무 지원 규정 법적 다툼으로 행정 낭비 초래 조속히 법적 미비 보완 필요

2021-11-18     이상철 기자
(사진제공:김미애의원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를 하고있는 김미애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 보건복지위원회)은 17일(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현지조사의 법적 미비 사항을 보완하는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복지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현지조사 업무는 심평원이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게 사실이다.

현재 의료급여법 시행령에는 심평원이 해당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상위 법률의 위임 규정 없이 시행령에만 규정하고 있어 이를 두고 법적 시비가 반복되고 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법령 정비 필요성을 지적했고, 복지부와 심평원도 제도보완에 대해 공감했다”면서 “반복되는 법적 다툼으로 행정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미비를 보완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미애 의원은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도 법적 미비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의료급여와 반대로 ‘국민건강보험법’에 현지조사 위임 규정은 있지만, 시행령은 마련돼 있지 않다”며 “복지부 등 관계기관도 이를 인지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법령을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