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준모,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등 고발

2021-10-31     권혁중 기자

[서울=글로벌뉴스통신]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 이하 “사준모”)은 10월31일(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유동규, 화천대유 및 천화동인 관계자(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을 부패방지권익위법 업무상비밀이용죄로,김만배와 홍선근은 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위반죄로, 유동규와 유한기를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로 각각 처벌하여 달라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했다.

고발인은 사준모의 대표이고,피고발인 1이재명은 대장동 사업을 설계한 전 성남시장이며, 피고발인 2유동규는 대장동개발 사업을 진행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며, 피고발인 3은 화천대유 및 천화동인 관계자(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는 대장동 사업으로 인하여 가장 큰 이득을 얻은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및 천화동인 관계자들이며, 피고발인 4홍선근 (머니투데이 사주)은 피고발인 3 중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전 머니투데이 부국장)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언론사 사주이며, 피고발인 5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는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으로부터 사직서를 강제로 제출받은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다.

대장동 게이트 사건과 관련하여 다수의 고발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중이므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의 배당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