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절차 개선

2021-10-22     송재우 기자

[아산=글로벌뉴스통신]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건축 허가 시 많이 지연되고 있는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개선하여 건축허가 시기를 단축하기로 했다고 22일(금) 밝혔다.

시에 따르면 10m 이상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시 의무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승인 기간이 평균 3~4개월로 건축허가 처리기간 장기화의 주요 원인이었으나, 이번 절차 개선을 통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 승인완료 전에 건축 허가가 가능 하도록 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로 건축허가가 지연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석촌 지하차도 지반 침하사고로 인하여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2018년 1월에 시행 되었으며, 굴착으로 인한 주변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