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상향

2021-05-04     이상철 기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남구청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 남구(구청장 박재범) 오는 5월 11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일반 도로의 3배로 상향되어 [기존 일반도로 과태료의 2배 → 3배, (승용차 기준) 과태료 범칙금 8만원 → 12만원] 부과될 예정이다.

남구에서는 남구 내 초등학교 19개소에 21개의 현수막을 게첨하여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알림 및 과태료 상향에 대해 홍보를 실시한 바 있고 무인단속장비(고정형 CCTV)의 LED 디스플레이에 관련 내용 안내, 지속적인 계도 등으로 관련 내용을 홍보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