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 시민불편 해소에 적극 나선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미시공 관련 민원에 대해 해소방안을 마련 관내 공동주택 1곳을 표본으로 조사를 시행

2021-04-18     이상철 기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부산시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현황 조사를 시행하고 그 조치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신축 아파트에서 예비 전원장치, 홈게이트웨이 등이 미시공되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할 방안을 적극 마련하도록 관련 부서에 긴급 지시하였다.

현행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3개 중앙부처 공통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부산시는 관내 공동주택 중 1곳을 표본으로 조사하고, 향후 이를 확대해 전수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행정조치와 시민불편을 해소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가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건축 심의단계와 사업승인 및 준공단계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되는 아파트는 관련된 법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할 것”이라며, “관내 공동주택 관리를 한층 강화해, 주택의 성능과 주거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