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2021년 생활임금 ‘시급 10,029원’결정

2020-09-27     이상철 기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부산진구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진구(구청장 서은숙)는 2021년 1월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시급 10,029원으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생활임금이란 저소득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말한다.

부산진구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생활임금액에 중소기업중앙회 단순노무종사원 노임단가 인상률 2.66%를 적용하여 일급 8만232원, 월급 209만6,061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2021년 최저임금 시급 8,720원 대비 1,309원 높은 금액으로 최저임금의 115% 수준이다. 적용대상은 부산진구 소속 근로자 171여명이다.

서은숙 구청장은 “구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임금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시행되는 만큼 이를 계기로 노동존중의 실현과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