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 장애인 근로자 임금채불…중앙회만 돈 잔치 -.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2019년 기준 150억원 매출 -. 2019년 기준 봉제사업부로 지원된 장애인고용장려금 3억 원 가량 -. 봉제사업부와 진척사업부에 채무 25억 원 -. 2018-2019년 진천 충북재활공장

2020-09-23     권오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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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글로벌뉴스통신](사)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복지회’)산하 봉제사업부(‘봉제사업부’)군납 공장에서는 9월 15일 임금이 체불된 장애인근로자 및 부모들이 거센 항의의 목소리가 공장을 채웠다.

중앙회 사무총장의 일방적인 주도로 진행된 이날 모임은 차가운 바닥에 플라스틱 파레트와 박스를 깔고 앉아 80여 명의 장애인 근로자 및 장애인 부모, 외주업체 사장들이 임금과 대금을 지급을 하라는 호소가 절실했다.

하지만, 이날 복지회 중앙회에서는 지급되지 않은 7월, 8월의 임금 및 하계휴가비 중 8월의 임금 해당분만 지급하고, 남은 7월 임금은 고용유지지원금이 들어오면 지급할 예정이니 10월까지 기다려 달라는 설명뿐이었다.

화가 난 장애인 근로자의 부모는 “우리가 열심히 일한 돈이 다 어디갔는가?”라고 질문하자,

중앙회 사무총장은 “시설에서 일을 많이 못해서 못 번 것”이라고 궁색한 답변을 늘어놓으며 차후 설명은 중앙 회장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일관된 답변을 하였다.

계속된 장애인 근로자 및 장애인 부모들이 질문과 비난이 이어지자 중앙회 사무총장은 “모든 것은 중앙회장의 책임”이라며 정확한 답변을 미룬 채 자리를 피해버리는 상황까지 연출됐다.

필자의 질문은 간단했다. “이 사태의 책임자가 누구입니까?”라고 수차례 질문하였어도 중앙회 사무총장은 “답변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빠르게 사라져갔다.

이처럼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인 봉제사업부에서는 70~80여 명의 임금이 하계 휴가비를 포함하여 7월, 8월 임금이 미납된 와중에 최근 8월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된 상황이다. 또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도 신고가 들어가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봉제사업부에서는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약 10억원대의 원부자재, 외주 임가공비 등이 미지급된 상황으로, 제작에 필수적인 부속을 제공받지 못해 지난 8월부터 봉제공장 가동이 중단됐으며 9월 임금조차 불투명한 실정이지만 정작 근로자 해고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있지 않고 있고 있다.

A 제보자에 따르면 "2년마다 돌아오는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재지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면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재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비율과 임금 지불 여부 등을 점검하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비율을 유지하고 2개월 밀린 급여의 최근 1개월 급여를 지급하여 조건을 충족시켰다’는 말장난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와 같은 문제는 봉제사업부의 문제만이 아니었다.

한국전력공사 물품을 납품하는 충북 재활공장에서 내부자의 횡령이 발견되어 올해 수감되었으며, 해당 재활공장 역시 빚더미에 올라 사업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으나 구체적인 감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19년 기준 국세청 홈택스의 공익법인고시에 복지회에서 직접 공시한 결산서류에 따르면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의 수익은 153억원 가량. 충북 재활공장의 비리사건이 발생한 시기이지만 의무사항이 아닌 외부 감사는 역시나 진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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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B씨 근로자에 따르면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장애인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하는 ‘장애인고용장려금’도 2019년 기준 3억 원 가량의 돈이 지급됐으나 장애인고용장려금 이용내역에 대해서 중앙회의 아무런 설명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복지회 산하 또 다른 장애인작업장을 운영하는 C 관계자도 “현재 복지회가 투명하게 경영이 되지 않아 우리 작업장도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신청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과거 사업부 운영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D 제보자 의하면 “2018년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복지회 산하 사업부가 운영될 때에는 큰 부채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며, “김판봉 직무대행 이후, 중앙회 행정관리체제로 돌입하면서 부채가 늘어나 사업체 운영조차 어렵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중앙회의 부당한 경영 간섭으로 인해 생산이 저하되고, 사업부의 생산 자금의 대한 사용내역을 비공개하고 원자재 조달 지연, 하청업체 및 인건비 미지급 등으로 생산 일정 지연에 따른 인건비 손실이 부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 것이다.

복지회 E회원의 증언에 따르면 “김판봉 직무대행 체제를 시작하면서 사업체에 채무가 증가하고 비리 등이 일어나 나만술 회장이 취임 전 공약으로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했으나, 취임 후 약속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신체장애인복지회 각 사업부에 본인 지인 위주로 대표를 임명하고, 정관에 부합하지도 않는 인사위원회로 ‘YES맨’ 위주의 시도복지회장 인사를 강행하여 수익사업에 접근성을 강화하고 내부 고발에 대한 가능성을 최소화하였다”고 밝혔다.

증언에서처럼 실제로 복지회의 일부 시·도복지회 회장의 임명효력이 정지 판결되었으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봉제사업부의 오두현 본부장도 임명처분이 무효로 판결됐음에도 해당 직무가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복지회 산하 사업체에서는 임금체불 및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회의 회장과 직원들은 임금뿐만 아니라 지난 8월 하계휴가비로 예상되는 돈을 인출해갔다.

뿐만 아니라 중앙회장은 급여 외에 법인카드로 사용되어야 할 업무추진비 등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등 연 1억 원을 상회하는 금액을 받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부조리한 인사와 시설운영에 분노한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일부 회장 및 회원들의 주도로 현 중앙회장의 시·도복지회 임명에 대하여 효력정지를 위한 민사 재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내부 감사는 오리무중이다.

(사)신체장애인복지회 회원들은 “현재 내부 감사의 활동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복지회에 근로하는 장애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은 주무관청의 감사 뿐”이라며 “한시라도 빨리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실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취업한 장애인근로자가 임금체불 없이 적법한 근로조건하에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더 중요하며,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는 엄정하게 처벌하여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임금체불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점은 사용자의 인식개선이다.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의 65%(우리 장애인노동상담센터 통계자료)는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을 정부의 지원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