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담배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법안'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20-07-09     이도연 기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은 7월8일(수) "금연구역 확대 및 담배 광고와 관련하여 현행법 규정을 정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유사 담배를 규제하기 위해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
(사진: 의원실) 최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혜영 의원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유사담배의 규제를 강화하고, 신종담배의 경고문구 부착의무, 광고규제 및 금연구역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에 발표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