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故최숙현 선수 사망 관련 대한체육회 강도 높게 비판

“진정서 첨부된 녹취록, 명백한 중징계 대상임을 알리는 확실한 증거” “징계시 가해자 모든 활동 중단(동 규정 제27조), 故최숙현 선수 재기 희망 가질 수 있었을 것”

2020-07-06     이상철 기자
(사진제공:김미애의원실) 제13차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참석

[국회=글로벌뉴스통신]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6일 제13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여 故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체육회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부산시체육회 공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는 김 의원은 “지난 4월 2일 최 선수 부친은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와 전화상담 후, 8일 진정서 형식으로 정식 접수했고, 당시 폭언·폭행 등 가혹행위에 대한 녹취파일도 첨부됐다.”면서 “녹취록을 확인하면 조직적·지속적·상습적 폭행이 이뤄졌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고, 중징계 사안으로 판단하여 우선징계 조치를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4조(우선 징계처분)는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 중이라도 징계할 수 있으며, 동 규정 제27조는 징계시 해당 지도자 및 선수 등은 모든 활동을 제한하도록 규정돼있다.

이에 김 의원은 “대한체육회는‘경찰 수사 중이다’ ‘수사 후 진술 통보하겠다.’며 징계를 차일피일 미뤘다.”면서 “중징계 사안으로 징계 절차를 진행했다면 가해자의 모든 활동 제한됐을 것이고, 최 선수도 극단적 선택이 아닌 재기의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체육회 산하에 클린스포츠센터를 뒀지만, 오히려 희망고문만 당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대한체육회 등 관련 기관은 최 선수의 고통을 외면한 점을 사죄하고, 한 점 억울함이 없도록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과지상주의 대한 성찰과 반복되는 체육계의 인권 부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유가족께 진심으로 위로를 전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