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괴리율 확대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정지 예고

2020-04-09     이상철 기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한국거래소

[서울=글로벌뉴스통신]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지원)는 7일(화) 최근 WTI원유 선물 관련 ETN의 지표가치와 시장가격 간 괴리율이 확대됨에 따라,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지수증권의 괴리율이 정해논 기준에 해당할 경우 해당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예정이다.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종료시에 실시간 지표가치를 기준으로 산출한 괴리율이 5매매거래일간 연속하여 30%를 초과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 기준 해당 시 익일 매매거래 정지(1일간)가 된다고 한다.

투자자가 상장지수증권을 지표가치보다 비싸게 매수하면 시장가격이 지표가치에 수렴하여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