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모르는 조상님 땅이 있을까?

2014-05-03     권혁중 기자

원미구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돌아가신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경우는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하나, 사망한 조상의 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입증하는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등을 지참해야 한다.

한편 구는 사망신고 시 ‘조상 땅 찾기’를 적극 안내하고 있으며, 4월 현재 총 984건을 신청해 188명에게 465필지를 제공하는 등 시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