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공사,유병언 채무조정 무효가능성 제기

2014-05-02     권혁중 기자

 5월2일(금)예보공사는 "유병언에 대한 채무조정은(2010.1월) 예금보험공사가 예금, 주식, 부동산, 급여 등 4개 부문에 대해 실시한 정기 재산조사 결과를 기초로 이루어진 것이다.정기 재산조사 결과 발견된 일부 재산은 법적조치를 통해 회수하였고, 채무조정은 채무변제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였고 채무조정 승인시 추후에 유병언의 은닉 재산이 발견될 경우를 대비하여 각서를 징구하였다."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최근 새로운 은닉재산 발견 정황들이 드러남에 따라  예보공사는 담당임원을 TF팀장으로 하는 특별조사팀을 구성하여   유병언 등 관련자에 대한 재산조사에 착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