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어촌 어린이집 보육교사 배치기준 완화

○ 보육교사 수급 어려운 농어촌 지역, 16개 시·군 179개 읍면동 배치기준 달리 적용 ○ 교사 대 아동 비율(기준→특례) : 기본보육 0세(3명→ 4명 이내), 1세(5명→7명이내), 2세(7명→9명 이내), 3세(15명→19명 이내), 4세 이상(20명→24명 이내), 연장 ○ 보육 영아반 7명 이내(0세 포함 시 5명 이내), 유아반 20명 이내-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허용(기준→특례) : 21명∼39명까지(겸임불가능→겸임가능) ○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가 증가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의 30% 이상,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급여 등에 사용 조건

2020-03-02     한월희 기자

[경기=글로벌뉴스통신] 경기도는 보육교사 수급이 어려운 농어촌지역 어린이집에 대해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특례를 승인했다고 2일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르면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특례가 승인된 지역에서는 원아 당 보육교사 배치 기준이 완화된다.
완화 내용은 보육교사 1명당 기본보육은 0세 3명→4명 이내, 1세 5명→7명 이내, 2세 7명→9명 이내, 3세 15명→19명 이내, 4세 이상 20명→24명 이내이다.

연장보육은 영아반 5명, 유아반 15명에서, 영아반 7명 이내(0세아 포함 시 5명 이내), 유아반 20명 이내로 운영이 가능하다.

또 특례 지역 내 정원 21~39인의 어린이집에서도 20인 이하 어린이집과 같이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교사 대 아동 비율의 특례를 인정받은 어린이집은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가 증가해 발생하는 수입금의 30% 이상을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급여 등에 사용해야 한다.

이와 같은 특례 승인사항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20년 3월부터 ’21년 2월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특례 인정 범위 및 인정지역은 해당 시군 홈페이지에 고시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특례인정은 출퇴근 등의 문제로 도시지역과는 달리 보육 교직원 채용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농어촌지역 어린이집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도”라며 “제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처우개선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