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전통주 경쟁력 강화 법안 발의
전통주 업체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수입주류에 밀려 고전하고 있는 국내 전통주 산업이 활기를 찾을 전망이다.
정성호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양주․동두천)은 14일 전통주에 대한 주세 감면비율을 확대하는 <주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전통주로 지정된 주류에 대해 기존 50% 감면율을 7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통주 업체들은 2015년부터 5년간 약 66.9억원(연평균 13.4억원)의 세제혜택을 얻게 된다.
최근 수입 주류 판매 증가로 인한 전통주 업체들의 매출부진이 심각한 실정이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주류수입은 ‘12년 7억19백만달러로 3년 전인 ’09년에 비해 42%나 증가한 반면 전통주 1개업체당 과세표준은 ’12년 1억 200만원으로 ‘08년에 비해 절반수준으로 감소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업체 1개당 매출이 전국평균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년 경기지역 전통주 업체 1개당 과세표준은 2900만원으로 전국평균 1억200만원의 28%에 불과했다.
정성호 의원은 “전통주 산업은 농촌경제 활성화와 전통문화보존 측면에서 정책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며 “전국 8도의 전통주가 미국의 나파벨리와인처럼 지역을 대표하는 경제‧문화 자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 며 동 법안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참고로 과세표준인 과세대상(課稅對象)인 소비 등에 대한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서 술의 종류·유별·급별 알코올 함유량, 출고석수(出庫石數)에 따라 세율을 곱하여 세액이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