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절반

2월 1일부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시행

2014-01-27     최단비 기자

부천시는 다음달 1일부터 무인 민원발급기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가 절반으로 인하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 17일 안전행정부가 공포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국 각지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수수료를 현행 400원에서 절반인 200원으로 감면받게 된다.

부천시는 현재 시 본청을 포함한 부천순천향병원, 부천터미널 소풍, 이마트 중동점, 부천세종병원, 부천역, 송내역, 역곡역 등 21개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26종의 민원서류가 발급되고 있다. 지난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실적은 18만 8천여건으로 2012년에 비해 20% 증가하는 등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민원서류가 필요한 경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거나 민원24 온라인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민원창구를 방문하는 것보다 더욱 편리하고 발급 수수료도 면제되거나 훨씬 저렴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전자민원서비스를 편리하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