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국가유공자 지원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6·25 참전 소년병, 국가유공자로 인정

2014-01-23     함봉수 기자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국회 본관 전경
민주당 이언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광명을)은 1월 21일, 6·25전쟁 당시 병역의무가 없었음에도 학업을 중단하고 전선에 투입되어 일반 군인과 다름없이 싸웠던 소년병들의 국가유공자 지위를 인정하고, 6·25참전 소년병회 설립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6·25 전쟁 당시 29.616명에 달하는 소년병들이 전투에 참가했고, 2,573명이 전사하였으며 현재 7,400여 명만이 생존해 있다. 이들은 전시에 학업을 중단하고 참전해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였고, 전쟁의 후유증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언주 의원은 “소년병은 병역 의무가 없는 어린 나이에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큰 희생과 공헌을 하였던 분들이다. 그러나 국가는 미성년자를 전쟁에 동원했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이 부담스러워 60년 간 소년병을 외면하다 4년 전(2010년)에야 겨우 이들의 존재를 인정했다.”며, “존재만 인정했을 뿐 현행법 상 소년병들을 참전유공자로만 인정하고 있어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및 보상이 전무한 실정이다.

 국가를 위해 공헌한 6․25참전소년병을 국가유공자로 포함시키고, 보상·교육·취업지원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이 분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명예회복과 보상 등을 통해 합당한 예우를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소년병들은 현재 대부분 80세 이상의 고령으로 지금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대로 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셔야 한다. 너무나 어린 나이에 체험했던 참혹한 전장과 그로 인한 후유증 등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국가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 명예회복을 무엇보다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소년병들을 외면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