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건물에 범죄예방설비 설치 쉬워져

관련 건축 조례 개정 추진

2014-01-19     최단비 기자

부천시의 건물 들은 앞으로 범죄 예방을 위한 시설을 보다 쉽게 설치 할 수 있게 되었다.

부천시는 시민들이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고시원, 오피스텔 등의 주 출입구에 방범용 CCTV, 도시가스 등 건물 외부 배관을 타고 침입할 수 없도록 하는 덮개형 배관, 방범창 등을 설치 할 수 있는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는 건축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시의 급격한 팽창으로 인한 인구의 증가, 경제난 등으로 절도 등의 도시형 생활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한 설비를 각 건물에 설치하려고 해도 관련 근거가 부족해 임의 설치시 불법설비가 되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시는 2014년 상반기 중 건축물 범죄예방설비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건축 조례 개정 추진한다. 아울러 개정이 완료되는 시점보다 전에 건물을 새로 짓을 때에도 범죄예방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관계자에게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부천시 건축과 건축지도팀 최찬희 팀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민들이 범죄예방장비를 설치해 범죄피해 걱정을 덜 수 있게 되길 바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