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저축은행관련 사건 무죄 선고

2013-12-24     권건중 기자

2013년 12월 24일(화) 오후 4시 15분 국회 정론관에서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저축은행 2곳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 의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