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의원, 육아휴직 신청 가능 나이 연장 법률안 발의

2013-03-04     권혁중 기자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비례대표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2월 28일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의 ‘행복한 여성’ 공약실천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첫 걸음으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재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나이는 근로자의 경우 만 6세 이하(미취학 아동), 공무원의 경우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정해져 있음. 이로 인해 초등학교 저학년(3학년 이하)인 만 9세 이하 자녀의 경우 취학 전 자녀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들을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어 직장생활을 포기하는 여성 근로자들이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를 만 9세 이하(초등학교 3학년 이하)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상향조정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18대 대통령선거 행복한여성추진단장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여성공약입안에 일조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여성문화분과 인수위원을 지내기도 한 김현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 대선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행복한 여성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법률개정안”이라며, “우리나라 워킹맘들의 육아휴직의 활용율이 저조하고, 초등학교 3학년(만9세)까지는 부모님의 애정 어린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이기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나이를 상향 조정하여 여성 뿐 아니라 가족구성원 모두의 행복추구도 함께 생각해보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홍지만, 강은희, 김정록, 안종범, 류지영, 이완영, 문대성, 김세연, 김희정, 신경림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