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2019-09-30     송재우 기자

[고창=글로벌뉴스통신] 고창군(군수 유기상)은 2019년 6월1일 기준 개별주택 193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한달(10월30일까지)간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6월1일 기준 결정·공시는 올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토지의 분할이나 합병, 주택의 신축, 증축 등이 발생한 193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공시다.

고창군은 이번 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위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개별주택 특성을 조사해 표준주택가격과 비교 산출한 가격을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들었다.

이어 지난 17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인근주택 및 표준주택과의 가격균형, 합병 및 분할로 인한 개별주택가격 산정 적정여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다.

공시가격은 다음달 30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군청 종합민원과 및 읍·면 사무소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군청 종합민원과, 읍·면 사무소 민원실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서는 결정가격에 대한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상정을 거쳐 그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종합부동산세·상속세 등) 및 지방세(재산세·취득세 등)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 산정자료로 활용되어 주택 소유자의 관심이 높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