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2019년 위조상품 합동단속 실시

2019-06-04     송재우 기자

[밀양=글로벌뉴스통신]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지난 3일(월)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함께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해 ‘2019년 위조상품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에서 의류, 가방 등 유명 브랜드 위조 상품을 판매 중인 2개 업체가 적발됐다.

밀양시는 단속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부정경쟁방지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부정경쟁방지법) 제8조에 따라 시정권고 조치하고, 향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최미례 일자리경제과장은 “위조상품 단속과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지식재산이 존중받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