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하천행정 담당공무원 직무교육 실시

하천 점용 허가 및 징수, 공유재산 체계적 관리

2019-02-15     최원섭 기자

[경북=글로벌뉴스통신]경상북도는 15일(금) 도청 화백당에서 시군 및 읍면동 하천행정업무 담당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직무교육은 하천행정 업무처리에 기준이 되는 관련 법령과 법제처의 유권해석 등 실무 중심의 사례를 소개해 도유재산(하천) 매각, 하천 점용허가와사용료 징수업무 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특히 도유재산(하천) 처분 시 유의사항,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민원분쟁 판결사례 등의 정보를 공유해 담당자가 성실하고 공정한 민원을 처리토록 교육내용을 강화했다.

(사진제공:경북도)하천행정 담당공무원 직무교육

또한 토의시간을 갖고 하천사용료 부과징수 개선방안, 체납징수 노하우 등 업무 공유로 현장의 열기가 뜨거웠다는 후문이다.

한편 경북도가 관리하는 하천은 국가하천 6개, 지방하천 359개로 관련 하천부지는 1만여 필지(93백만㎡), 하천 점용허가 25천여 건(24백만㎡) 등으로 매년 50~60억원 정도의 지방재정 세입을 올리고 있으며 이 세입은 다음년도 하천관리(계획수립, 정비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다. 하천 점용허가 및 부과징수는 시장․군수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

배만규 경북도 하천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하천 행정업무의 이해도를 높이고 민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하천점용 허가와 도유재산 처분관리가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