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관.기업 명단 공표”

2013-09-29     권혁중 기자

앞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관이나 기업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개인정보 무단수집, 오․남용 등 법 위반 기관․기업의 명단이 공표되고 과징금 부과와 CEO 징계권고제도가 시행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주년을 맞아 그간 운영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안전행정부는 ‘11.9.30 법 시행 이후 분야별 관련 법․제도 정비,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실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이 여전히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않는 경우가 있고, 일부 사업체는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여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그간의 성과를 진단하고 향후 과제를 발표하였다.

 우선, 법 시행 2년간, 우리 주변의 달라진 실태를 살펴보면,다각적인 홍보․계도로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인지도가 ‘12.3월 33.4%, ’12.9월 66%, ‘13.7월 91.2%로 대폭 상승하였으며, 각 기관의 수집․이용 절차 준수율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기관․사업장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업무 취급자에 대한 교육*실시, 안전성 확보조치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비율이 ‘12년 0.07%에서 ’13.7월 0.03%로 현저히 감소하였다.

 또한, 침해․유출 우려가 높은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공공 I-Pin을 사용하는 기관 수와 회원수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범국가적인 비전과 전략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12∼’14)을 토대로 각 부처별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범정부적인 개인정보 보호조치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예산은 ‘12년 441억 → ‘13년 579억(제도 개선, 시스템 운영, 교육․홍보 등 총 323개 사업)이고,과다한 주민번호 수집․이용 관행 근절을 위해 민원 재발급신청서, 허가증 등 행정․민원서식 1,657종에 대해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못하게 하거나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토록 개선을 추진하였다.

 또한, 보험업․유통업․은행․병원 등 개인정보 관리가 취약한 분야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