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18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자동차세는 시민복지를 위하여 쓰이는 소중한 재원입니다

2018-12-17     이상철 기자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2018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694천건, 1,240억원을 부과하여 고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7십만2천건, 1,245억원) 대비 0.4%(5억원) 감소하였으며, 자동차등록대수는 증가했으나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의 증가로 부과금액이 감소한 것이다. 차종별 부과현황은 승용차가 1,236억원으로 전체 9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승합차 1억원, 화물차 2억원, 특수차 등 1억원이다.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을 지나면 가산금이 발생하고 자동차 압류, 재산 압류,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모든 차량 소유자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콘크리트믹서 트럭의 소유자이다.

납세자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인터넷(부산사이버지방세청, 위택스),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납부전용(가상)계좌, ARS전화(1544-1414)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용카드 혹은 계좌이체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구․군 세무부서에 설치된 무인수납기 및 은행 ATM기, 편의점(CU, GS25)에서도 더욱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시민복지를 위하여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리며 납부마감일인 12월 31일은 금융기관의 납부창구 혼잡 및 인터넷 접속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