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의원, 내년 의정비 2.6% 인상

2018-12-11     김점선 기자

[하동=글로벌뉴스통신] 하동군은 지난 1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9년 군의원 의정비를 2.6% 인상키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제8대 군의회 임기 2022년까지 매년 전년도 월정수당에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고 의정활동비는 법정 최고액인 월 110만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정액제로 운영하던 여비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집행하기로 했다.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성되는 의정비 중 의원 직무활동에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현재 하동군 기준 월 154만 5000원이고,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으로 매달 264만 5000원이며 연봉으로 계산 시 3174만원 수준이다.

2019년도에는 월정수당 2.6% 인상 시 약 월 4만원, 연간 48만원 정도가 인상될 예정이다.

이번 의정비 인상은 2009년 3174만원으로 결정된 이후 10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지난 10년간은 동결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