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감리인 등록·평가제로 석면작업 안전성 강화

2018-12-09     이도연 기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신창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

그동안 석면해체 작업의 주요 문제로 지적되었던 감리인의 현장이탈·전문성 부족 등 감리 부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석면작업 감리인의 현장감리 실적 등이 평가·공개되고, 부실한 감리인을 퇴출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었다.

지난 겨울방학 때, 초·중·고교의 석면제거작업을 마친 201개 학교의 석면 잔류실태를 조사한 결과 43개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되었고, 여름방학 때는 410개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된 바 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서 장기간 흡입할 경우 폐암, 석면폐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신창현 의원은 “2025년까지 교실 천정 등 학교 석면 제거작업을 계속해야 한다”며 “그동안 학부모들이 대신해왔던 현장 확인을 앞으로는 전문 감리인들이 책임지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