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자가소비용 소 도축비 지원

오는 12월 20일까지 한시적 운용, 마리당 최대 38만8천원 지원, 지역축협에 신청

2013-09-16     오병두 기자

 전남 강진군이 소비확대를 통한 한우 사육량 조절을 위해 도축비 등을 지원하는 '한우 자가소비 지원사업'에 나섰다.

 한우 자가소비 지원사업은 한우를 도축해 자가소비 하고자 하는 5명 이상의 희망자가 연합해 지역축협에 신청하면 도살·해체 수수료·가공·배송비 등 마리당 최대 38만8천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자가소비 지원사업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허가받은 도축장에서 한우를 도축하되, 등급판정을 받지 않아야 하며, 자가소비용 한우 도축·가공·배송신청서, 소 매매대금 입금내역 사본, 각출금 입금내역 사본, 자금지원 시 입금통장 사본 등을 준비해 강진완도축협에 신청하면 된다.

 김종열 환경축산과장은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가축을 무단으로 도축해 적발된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며 "한우 자가소비를 희망하는 사람은 한우 자가소비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