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전문대 ㄱ 교수 업무방해 벌금 100만원 1심 선고

2018-09-28     허승렬 기자

[서울=글로벌뉴스통신]명지전문대(총장 서정선)기계과 ㄱ교수는 대학으로부터 현장실습지도비를 편취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 9월21일 (금) 서울서부지법(사건 2018고정643)에서 벌금 일백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