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경찰서, 日서 고래고기 밀반입해 국내유통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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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경찰서, 日서 고래고기 밀반입해 국내유통한 일당 검거
  • 이상철 기자
  • 승인 2018.08.0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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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유통되는 고래고기가 국내보다 저렴한 점을 악용
(사진제공:영도경찰서) 日서 고래고기 밀반입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 영도경찰서(서장 김종구) 수사과, 무역(밀수·관세)범죄 전문수사팀에서는’17. 4.~’18. 5.경 일본에서 총 216회에 걸쳐 고래고기 2,015㎏ 시가 3억원 상당을 밀수해 부산‧울산 등지 고래고기 전문점 14곳에 유통‧판매한 일당 18명을 검거하고, 압수한 고래고기 전량(500㎏‧시가 7,500만원)을 폐기조치 하였다.

밀수 일당은 고래고기를 밀반입해 중구 소재 냉동 비밀창고에 보관하며 고래고기 전문점 등에 판매하였고, 고래고기 전문점 운영자들은 위와 같은 밀수사실을 알면서 밀수 일당으로부터 고래고기를 구입해 불특정 고객들에게 조리‧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의 특징은 일본에서 유통되는 고래고기가 국내보다 저렴한 점을 악용 국내에서는 고래가 그물에 걸려죽는 등 자연사하는 경우에만 해경 신고를 거쳐 유통가능한 반면, 일본은 ‘과학적 연구’ 목적의 포경이 허용되고 있어 이와 같은 연구용 고래고기가 시중에 상업용으로 유통되거나 노르웨이 등지에서 고래고기를 수입‧유통하고 있어 국내보다 저렴한 점을 악용(㎏당 국내 18~30만원, 일본 4~7만원)한 사안이다.

무역(밀수·관세)범죄 전문수사팀 설치‧운영 영도경찰서는 관내 항구가 있어 이에 따른 밀수‧관세범죄 등을 근절할 목적으로 무역(밀수·관세)범죄 전문수사팀을 설치하여 무역 범죄의 전문성을 강화하였고,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등 협조 강화, 부산세관 등 유관기관과 범죄첩보 수집 등에 있어 긴밀하게 협조하여 오던 중, 밀수 범죄를 인지하고 합동단속 하였다.

밀수 의심 고래고기 샘플을 확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DNA 분석의뢰하여, 국내에서 정상 유통되는 고래고기가 아님을 확인하였다.

경찰은 이번에 검거된 밀수 일당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부산세관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강화하여 밀수 범죄를 근절키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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