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곤 교수, "법무부-법교육센터 학생자치법정" 실시
상태바
이인곤 교수, "법무부-법교육센터 학생자치법정" 실시
  • 이도연 기자
  • 승인 2018.07.18 13: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경북 김천시 감문중학교(교장, 여상배)에서는 지난 7월13일(금) 전교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무부 학생자치법정'을 실시했다.

(사진제공: 이인곤교수) 이인곤 교수가 감문중학교(경북 김천시) 찾아가는 법무부 학생자치법정 하고있다.

학생자치법정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교칙위반 등 다양한 문제들을 학생들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법의식과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아울러 선생님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서 시작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학교 법교육 프로그램이다. 

본 프로그램은 규칙위반학생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행동개선-교육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학교현장의 엄청난 호응을 받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법무부와 한국법교육센터에서는 질적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대학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 양성과 학생자치법정매뉴얼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초창기 5개 시범학교에서 시작된 본 프로그램은 해가 갈수록 효율적인 학생생활지도방법으로 민주시민 함양을 위한 교육수단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사진제공: 이인곤교수) 감문중학교(경북 김천시) 찾아가는 법무부 학생자치법정

이인곤 교수(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과)는 이번 실습교육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경미한 학교 교칙준수는 그들이 성장하여 성인이 되었을 때 사회구성원들의 약속인 사회규범 또한 잘 지킬 수 있는 민주시민 함양에 본 프로그램의 취지가 있다."고 강조하며 "나아가 청소년의 심각한 학교폭력문제로 신문지면과 포탈사이트를 도배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법무부의 법교육 프로그램은 학교폭력예방정책에도 크게 기여하는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에서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사회운동'에도 동참하는 법교육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학생자치법정 관련 어려운 법적 용어와 절차적 방법을 대상 학생들 수준에 맞게 쉽게 풀어서 교육하였다. 특히 학생들이 가볍고, 무심코 한 학교교칙위반은 나아가 학교폭력으로 발전되는 것을 염려하면서, 모든 학생은 평등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헌법적 권리와 가치를 강조"하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