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의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발의
상태바
유은혜 의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발의
  • 박현진 기자
  • 승인 2018.07.12 15: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학 평가와 인사관리에 성폭력 예방교육 및 예방조치 점검 결과 반영

[국회=글로벌뉴스통신] 대학 내 성폭력 예방조치의 실효성 강화가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경기 고양시병)은 오늘 7월 12일, 대학 평가 및 인사관리에 성폭력 예방교육 실적 및 성폭력 예방조치에 관한 점검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성폭력 예방을 위해 국가기관,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의무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 및 예방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난해 미투 운동 등 그동안 우리 사회 곳곳에 숨겨져 있었던 권력형 성폭력 피해 사실이 드러나면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차원에서 대책마련과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박현진 기자)유은혜 의원

지난해 유은혜의원실에서 「2016년 전국 대학 성폭력 예방교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국 모든 대학(2년제, 4년제, 캠퍼스, 사이버대학 포함) 458개 조사대상중 교수 등 고위직이 성폭력 예방교육에 단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대학이 18곳, 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대학이 8곳, 성폭력예방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학교가 33곳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평등의 가치를 배우고 익히며 우리사회에 성평등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앞장서야할 대학이, 오히려 구성원들에 대한 성폭력 예방에는 소극적이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로 인해 교수-학생 등 권위주의적 위계관계가 성폭력이나 기타 인권침해로 이어지고, 제대로 된 피해자 보호 조치 조차 없어 대학 내 #미투 문제가 방치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유은혜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학 평가나 인사기록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인식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유은혜, 윤후덕, 안호영, 정춘숙, 안규백, 김병욱, 조승래, 김영호, 백혜련, 소병훈, 인재근, 김철민, 신경민, 손혜원, 송갑석, 조정식 등 16명이 함께 참여하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