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캠핑카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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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캠핑카법" 발의
  • 이도연 기자
  • 승인 2018.07.1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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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조정식 의원은 지난 9일(월), 캠핑카를특수차량 등 다른 차종으로도 제작·튜닝을 허용하도록 하는 일명 ‘캠핑카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조정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을)

국내 캠핑카 시장은 90년대 첫 도입 후,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 국토부 및 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장규모는 2014년도 1,500억원에서 2017년 10월 기준 3,000억으로 2배 성장했으며, 캠핑카 튜닝 대수도 2014년도 123대에서 2017년도 말 약 1,800대로 14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현행법상 캠핑카 차종은 승합차량으로만 한정되어 있다. 때문에 일부 사용자들은 특수차종인 화물차를 불법 개조하여 사용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실제로 대법원은 2016년에 화물차에 캠퍼(캠핑용 구조물)를 얹혀 사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했고, 이를 근거로 경찰도 제작자와 사용자를 단속하여 적발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캠핑카 이용자들 사이에선 승합차량으로만 허가하는 현행법은 캠핑카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캠핑카 제작·튜닝에 대한 안전기준이 불명확하여, 불법개조 캠핑카로 인한 도로운전자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서는 캠핑용 자동차를 승합차로만 허용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캠핑카 제작·튜닝에 대한 승인·점검 기준을 시행규칙에 마련하는 것도 주요내용에 포함되어 제작·튜닝·캠퍼 등 캠핑카에 대한 명확한 안전기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캠핑카 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안전하고 합법적인 캠핑카 이용환경이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조정식 의원은 지난해부터 캠핑카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지속해 왔다고 밝혔다
조정식의원은 국토부에게 캠핑카 관련 연구용역 및 시장조사를 요구했으며, 그 결과 올해 1월 캠핑카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조정식 의원은 “캠핑카는 이미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 같이 대중적인 여가활동이 되어가고 있다”며 “그러나 법적 안전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안전성 문제와 사용에 있어 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우리나라도 안전한 캠핑카 제작 및 사용을 위한 기반이 마련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입법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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