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정비사업 관련 제ㆍ개정 조례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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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정비사업 관련 제ㆍ개정 조례안 공포
  • 이상철 기자
  • 승인 2018.07.1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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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완화기준 마련으로 다각적인 사업 지원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는 7월 11일 재개발ㆍ재건축 등 대규모 주택 정비사업과 가로주택ㆍ자율주택 등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과 관련한 제ㆍ개정 조례안을 공포하였다.

제ㆍ개정되는 조례는 지난 2월 9일 주택 정비사업의 근거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전부개정 시행되고, 빈집 정비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른 후속절차로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는 것이다.

민선7기 부산시정의 도시관리 정책 변화에 맞추어 그간 대규모 전면철거 재개발 방식에서 원주민이 재정착하고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으로의 전환과, 빈집의 체계적인 정비 및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의 확보를 통한 사회적 약자의 주거공간 제공을 위해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갈라져 나온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관련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정책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주요내용으로 우선「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는 복잡한 정비사업의 유형을 재개발ㆍ재건축ㆍ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통합하여 단순화하고, 정비구역 직권해제 시 주민공람과 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신설하였으며, 공공지원 대상사업을 정비하고, 현금 납부를 통한 기부채납 산정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 및 포상금 지급기준을 정하였다.

또한,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에서는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을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확대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관리처분내용을 정하였으며, 공동이용시설 설치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 초기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법령에서 정하는 규제사항을 최대한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제정함과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부산 도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시범사업대상지 발굴, 주민합의체 구성과 사업성분석, 저리융자 등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구축 등 업무협약을 완료하여 새롭게 도입하는 정비사업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에 따른 각종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부산광역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례」 및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같이 공포한다.

시는 관련 법령 정비 후속절차로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2018.07~2019.12)하여 고지대 고층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문제해소와 기존 단편적인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재검토하여 고지대와 저지대 복합 결합개발 방식으로 유도하고, 정비예정구역 지정 제도를 대체하는 생활권 계획을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 수립하므로써 주민이 원하는 경우 구역 지정요건에 해당될 시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바꿀 예정이다.

아울러,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검토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사업비 저리융자를 통해 침체된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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