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의약품 급여기준,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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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의약품 급여기준,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9.0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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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고객중심 행정개선의 일환으로 현행 약제 건강보험 급여기준 중 500여 항목을 알기 쉽고 표준화된 형식으로 정비하여 ’2013년9월1일자 진료분부터(고시제2013-127호) 시행한다고 밝혔다.

  2001년1월1일 제정된 현행 약제 급여기준은 임상진료 중심으로 개발됨으로 인해 의학용어, 약어가 많고 문장은 다소 길고 복잡한 표현이 있어 일반인(환자, 환자가족, 보험담당자 등)이 요양급여 대상 여부 판단이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환자, 의약단체, 요양기관 및 제약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어려운 의학용어나 약어 등을 가급적 우리말로 바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준화하는 형식으로 정비하였다.

 또한, 문장기술 형식은「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통일하여 일목요연하게 개선하고, 의학용(약)어를 우리말과 동시 표기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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