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경찰서, 부산교통공사 직원 뇌물수수 혐의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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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경찰서, 부산교통공사 직원 뇌물수수 혐의 검거
  • 이상철 기자
  • 승인 2018.07.1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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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진경찰서(서장 박화병) 지능범죄수사과에서는 ’13. 12.~’16. 3.경 전기공사업자로부터 부산지하철 전기설비 보수업체로 선정되도록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5차례에 걸쳐 합계 2,750만원을 수수한 부산교통공사 직원 A某(48세,남) 및 그 친형 B某(57세,남)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거하고, 뇌물을 제공한 전기공사업자 C某(59세,남)는 뇌물공여 혐의로 형사입건하였다.

특히, 평소 알고 지내던 전기공사업자를 부산교통공사에 재직 중인 친동생에게 소개하며 편의를 봐 준다며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중한 친형 B某(57세,남)은 구속 송치하였다.

이들 형제는 전기공사업자를 상대로 “지하철 전기설비 보수업체 선정계약에 필요한 공탁금을 미리 내면, 계약을 따 낼 수 있다.”거나 “부산교통공사에서 나오는 고철을 사 두면 이익을 볼 수 있다.”는 등으로 속여 8억2천만원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경찰은 이들 형제의 여죄 및 공범 여부 등을 추가로 살펴보는 한편 ‘18. 7. 1.~9. 30.간 진행 중인 토착비리 등 생활적폐 특별단속과 관련, 공공기관․공기업․산하단체 등 토착비리를 근절키 위해 유관 기관과 첩보 수집 단계부터 적극 협력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뇌물죄의 경우 뇌물을 주는 쪽도 뇌물죄로 처벌받게 되므로 유의하여야 하고, 특히 비리 범죄 신고자의 경우 가명(假名)으로 조사하는 등 수사 全 과정에서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비밀보장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신고에 따라 혐의가 확인될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신고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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