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 학대 현장조사 방해, 형사처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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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 학대 현장조사 방해, 형사처벌" 시행
  • 이도연 기자
  • 승인 2018.06.1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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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뉴스통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인 학대 전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현장조사 권한 강화, 학대 현장조사 업무방해 시 형사처벌 등을 내용(사법경찰관리의 동행 요청,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와 보호조치 등)으로 지난 17년 12월 9일자로 개정·공포된 장애인복지법이 6월 20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개정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학대신고를 접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장애인 학대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고,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였다.(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또한,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은 학대받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고,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도록 하였다.

장애인 학대 현장조사를 방해하거나, 학대 신고자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등 공개할 경우 벌칙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 학대 현장에 출동하여 응급조치나 현장조사를 하는 때에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그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법 제86조제3항제2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위반하여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법 제86조제4항제1호)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하여 장애인 학대범죄 신고를 이유로 아래와 같은 불이익 조치를 금지(법 제59조의5)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 하도록 하였다.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분상실의 조치를 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법 제86조의2제1항)

징계, 승진 제한, 전근, 직무재배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인사조치를 한 경우나 임금, 상여금 등의 차별적 지급을 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법 제86조의2제2항)

또한,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보호(범죄관련 서류에 인적사항 미기재, 인적사항 공개 또는 보도 금지, 소송 진행사항의 협의, 보복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신변안전 조치 등)하도록 하였다.(법 제59조의6)

보건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을 통해 학대 피해 장애인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분리하여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신고인의 법적 보호를 통해 학대신고와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이 증진되기를 기대 한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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