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년일자리대책 설명회 개최
상태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년일자리대책 설명회 개최
  • 홍태익 논설위원
  • 승인 2018.06.15 05: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글로벌뉴스통신]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백운만) 기업환경개선과 주관으로 2018년 6월 14일(목) 17시부터 약 1시간 동안 경기청 대회의실(3층)에서 박숭구 과장의 청년일자리대책 지원사업 설명이 있었다. 

(사진:홍태익 논설위원) 청년일자리대책 지원사업 설명을 경청하고 있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가들

이날 참석자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문위원인 송석관 변리사,경영지도사 등 27명의 전문가였다. 

이날 설명회에서 1.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은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18.3.15.~21.12.31.)한 5인 이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대상으로 요건으로는 청년 신규채용으로 전년 말보다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청년 신규채용 1인 당 연 900만원 씩 3년 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오프라인 고용센터이고 문의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이다.

2. 청년 고용 증대세제혜택으로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만 15세 이상 29세 이하) 정규직 수가 증가한 기업은 고용증가인원에 비례하여 최대 연 1,100만원 세액공제를 해 주며 공제기간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3년, 대기업은 2년이며 공제금액은 기업 규모 별로 연 300백만원에서 1,100만원이다. 문의처는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6)이며 국세청 콜센터(126)로 문의 가능하다.

3. 3년형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설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신규청년 취업 시 3년간 3,000만원의 목돈 마련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문의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이다.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면제로 중소기업 신규 취업 청년에게 소득세를 5년 간 90%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문의처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44-215-4217)이며 국세청 콜센터(126)로 문의 가능하다.

5.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제도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재직청년에게 5년 간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문의처는 중소벤처기업부(국번없이 1357) 또는
내일채움공제 상담센터(1588-6259)이다.

6. 산업단지 중소기업 재직청년 교통비 지원책으로 산단 중소기업 재직청년에게 월 5만원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경우 교통비 지원대상 산업단지는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다.문의는 한국산업단지공단(070-8895-7149)이다.

7. 생활혁신형 창업자 지원책으로 독창적인 생활혁신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1년 내 창업자의 경우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하며,성실한 실패시는 상환 면제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아디어 톡톡(http://www.ideasbiz.or.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청하며 신청기간은 18.6월부터 18.11월까지이다. 

매월 핵심내용을 포함한 간편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접수하며,접수신청 마감 후 1개월 내에 선정하게 되어 있다. 문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122)이다.

8. 기술혁신 창업자인 청년창업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내용은 오픈바우처를 최대 1억원 지원하는제도이다. 

선정방식은 서바이벌 오디션 방식의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선정된다.
2018년에는 200개 업체가 지원되며 2022년에는 500개 업체까지 지원된다.

이러한 설명회를 통해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각 분야 별로 전문상담을 하는 전문가의 역량을 높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소정의 예산을 가지고 비즈니스지원단 전문가들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상담할 수 있게 하여, 3년 간 실무책임자였던 전영란 주무관이 인사이동도 있어서 전문상담위원들은 석별의 정을 나누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