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 박원순‘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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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법, 박원순‘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 이상철 기자
  • 승인 2018.06.1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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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뉴스통신]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6월 12일(화)서울남부지방법원은 기각하였다.

박원순 후보는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 게재한 게시물에 대해 근거 없는 억측과 원색적 비방을 가함으로써 후보자의 법익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민주주의 정치제도에서 표현의 자유가 갖는 가치와 중요성,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의 공직담당 적격 검증을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당한 의혹제기를 허용할 필요성, 국민의 알권리 등에 비춰볼 때 게시물의 삭제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하였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7일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의 이재명 검증게시물에 대하여 "공공의 이익에 부합될 여지가 있기에 위법사항이 조각된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네이버가 차단한 이재명 후보의 검증게시물도 즉각 복구시키라는 공문을 6월 12일 네이버에 발송했다. 네이버는 게시 중단한 이재명 후보의 검증 게시물을 바로 복구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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