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불법 사행성 게임장 3개소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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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불법 사행성 게임장 3개소 단속
  • 이상철 기자
  • 승인 2018.06.1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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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주 등 18명을 붙잡아 5명 구속
(사진제공:부산경찰)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경찰청(청장 조현배) 풍속수사팀에서는 지난 8일 중구 남포동에서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OOO’ 및 ‘△△△’ 게임랜드 실업주 이OO(56세) 등 3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5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OOO’ 및 ‘△△△’등 게임랜드 실업주 이씨 등 8명은 ’17. 9. 20.부터 ’18. 5. 16.까지 게임기 200대를 이용하여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를 IC카드에 적립, 게임이 끝난 후 IC카드에 적립된 ‘포인트’ 1개당 5,000원으로 계산,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여 약 1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구속된 3명은 실업주 이씨를 비롯하여 명의업주 김씨(51세), 관리부장 진씨(53세)으로 나머지 종업원 5명과 공모하여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제공:부산경찰)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게임기 100대 압수

애초 ‘OOO’ 게임랜드에 대한 단속 및 압수수색을 진행하다 ‘OOO’ 게임랜드 건물내 철문으로 닫혀진 비밀통로를 발견, 철문을 강제개방하고 내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게임기 100대를 이용하여 불법 사행성 영업을 하는 ‘△△△’ 게임랜드를 확인, ‘OOO’ 게임랜드와 동시에 단속하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지방청 풍속수사팀은 지난 6. 7.에도 금정구 서동에서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 게임랜드 실업주 서씨(53세), 명의업주 신씨(48세) 등 2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8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 게임랜드 실업주 서씨 등 10명은 ’17. 5. 23.부터 ’18. 3. 20.까지 게임기 60대를 이용하여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를 IC카드에 적립, 게임이 끝난 후 IC카드에 적립된 ‘포인트’ 1개당 5,000원으로 계산,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여 약 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실업주 서씨(53세), 명의업주 신씨(48세)은 수사과정에서 불법 영업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으나, 통신수사 및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통해 혐의가 밝혀져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으로도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불법 사행성게임장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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