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안철수 미래캠프)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 유세 |
[서울=글로벌뉴스통신] 안철수 미래캠프 김세환 대변인은 12일 (화) 아래의 논평을 하였다.
박원순 후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를 범했다. 박원순 후보는 시민운동가의 덕목인 도덕성은 물론 정의로움마저 헌신짝 버리듯 버렸다.
공공임대주택은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한 핵심정책이다.
박원순 후보는 13만호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였다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선거공보를 서울시민 8,380,947명 전원이 볼 수 있게 발송하였다.
박원순 후보는 이미 공공임대주택 13만호는 허위사실임을 본인 스스로 여러 차례 증언하고 있다. 박 후보의 홈페이지에는 이명박 전 시장 17,760호, 오세훈 전 시장 61,256호, 박 시장 재임중 77,384호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30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KBS 초청 토론-서울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이 그 이전 모든 시장이 공급했던 것이 8만호였는데 13만호로 늘어났습니다.”라고 발언하여 5만호를 공급했음을 증언하였다.
그러나 서울시가 2018년 4월 1일 국회 윤영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8월 31일까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은 58,078호로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가 2017년 10월 8일 정동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8월 31일까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합계는 82,368호다. 또한 박원순 후보의 서울시장 재임 중 작성된 서울시 백서에도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호수는 74,492호에 지나지 않는다. 즉, 박 후보가 공표한 ‘13만호’와는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여 허위사실임이 명백하다.
박원순 후보의 선거공보 공표행위 등은 공직선거법과 판례에 비춰보더라도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박원순 후보는 선거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3만호라고 기재하기 이전에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77,384호에 불과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13만 호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정 7년은 1천만 서울시민과 서울특별시의 잃어버린 7년이다. 시민을 대표한 송곳 질문에도 정당한 답변 대신 구렁이 담 넘는 기교만 보여주었다. 사회적 약자인 서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허위사실 공표는 시민 우롱을 넘어 서민의 피눈물과 한숨을 짓밟는 시민운동가의 죽음이라 아니할 수 없다.
박원순 후보는 이제라도 대오각성하여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 서울시민과 국민들께 공개 사과하고 후보직을 즉각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