벡스코 부대시설 부지 개발사업 제안 재공고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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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스코 부대시설 부지 개발사업 제안 재공고입찰
  • 이상철 기자
  • 승인 2018.06.0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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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는 해운대구 우동 1502번지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 9,911.2㎡(약3,000평)에 대하여 관광호텔 및 판매시설 등이 포함되는 전시컨벤션산업 부대시설로 개발하기 위해 6월 7일부터 6월 18일까지 사업자 개발사업 제안 공모를 재공고입찰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0일부터 6월 1일까지 제안 공모를 하였으나 사업신청자가 없어 유찰되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19조에 따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재공고입찰을 시행하는 것이다.

또한「지방계약법 시행령」제26조에 의하면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어,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 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하여 심사를 거친 후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입찰자와의 수의계약 체결을 검토할 계획이다.

토지감정가격은 1,361억원(136,193,824,100원)으로, 부지 매각대금은 토지감정가격 이상으로 신청자가 제시한 가격으로 한다.

사업자는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개발 연면적을 차지하는 도입시설 중 관광호텔업이 최대 비율을 차지하도록 배치하되, 차상위 도입시설의 비율과 최소 10% 이상 차이를 두는 시설배치를 하여야 하며, 매수일로부터 관광호텔의 용도로 10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발계획 신청사업자는 사업제안서 제출 시 사업신청보증금(토지감정가격의 5%, 현금 또는 보증서)을 우선 부산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관련분야 종사자 및 전문가 15명 이내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거쳐 최종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부산시에 납부하고 부산시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잔금은 「공유재산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기타 공모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부산시 홈페이지(고시/공고 또는 공지사항)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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