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사전투표기간·선거일 특별 예방·단속 실시
상태바
중앙선관위, 사전투표기간·선거일 특별 예방·단속 실시
  • 박영신 기자
  • 승인 2018.06.06 1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천=글로벌뉴스통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지방선거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중앙선관위가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할 주요 위법행위는 다음과 같다.

▲ 사전투표기간·선거일에 선거인 대상 교통편의 및 금품·음식물 등 제공행위

▲ 투표참여 권유 대가로 금품 등 제공행위

▲ 가짜뉴스 등 비방·허위사실 공표 행위

▲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행위

▲ 사전투표소 안에서 후보자·선거사무관계자가 선거운동 복장을 착용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착용하는 행위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등

(사진제공:중앙선관위)아름다운선거행복한우리동네

특히,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차량을 이용하여 선거인을 동원하는 행위나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광역조사팀을 신속하게 투입·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중앙선관위는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6. 5. 현재까지 총 1,566건(고발 205건, 수사의뢰 36건, 경고 등 1,325건)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조치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법을 위반하였더라도 자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 면제는 물론 최고 5억원의 신고 포상금도 지급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