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연호 병기사용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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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연호 병기사용 법제화 추진
  • 오재영 기자
  • 승인 2013.08.27 2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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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연호 병기사용 법제화 추진위원회(사무총장 이성민, 이하 ‘추진위’)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연호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오는 8월 28일(수)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개최한다.

 추진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연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발표한다. 또한 국민들도 단기연호 사용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호소하였다.

 추진위 상임고문단으로 이한동 전 국무총리, 이상수 전 노동부장관, 김우전 전 광복회장, 박성수 한국학중앙연구원명예교수, 최창기 (사)현정회 이사장, 조만제 삼균학회 이사장 등이 참여하고 대한불교 조계종, 원불교, 성균관, 천도교, 민족종교협의회등 5대 종단이 동참한다.

 또한, 공동대표단으로는 장영주((사)국학원 원장), 이항증(석주이상룡선생기념사업회회장, 임시정부기념사업회 부회장), 권천문((사)한민족학세계화본부 총재), 이종문(이시영선생기념사업회 상임고문), 김원웅(단재신채호기념사업회장, 전 통일외교통상위원장), 이재룡(민족정신수호협의회 공동대표), 유용근((사)백범정신실천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전 국회의원), 이장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성민((사)우리역사바로알기시민연대 상임대표) 등이 참여하고 있다.

 그 밖에도 100여개 민족단체 및 사회단체가 단기연호 병기사용 법제화 추진에 동참한다.

 앞서 민주당 이종걸 국회의원은 지난 6월 18일 현행 대한민국의 공용연호(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연대표기 방식)를 서력기원(西曆紀元)으로 하되 단군기원(檀君紀元)을 병기(倂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호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현  행 : 대한민국의 공용연호는 서력기원으로 한다.
   개정안 : 대한민국의 공용연호는 서력기원으로 한다.
           다만. 단군기원을 병기할 수 있다.

 단군기원(줄여서 ‘단기檀紀’라고 함)은 우리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건국된 해(B.C. 2333년)를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하는 우리 고유의 연도 표기법이다. 1919년 대한독립선언서 및 기독교․불교․천도교 등이 종파를 초월하여 참여한 3․1 기미독립선언서에도 사용되었으며,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물론이거니와 광복 후 대한민국정부에서도 그 정신을 이어받아 1948년 제헌국회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대한민국의 공용연호는 단군기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연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 연호에 관한 법률(‘48.9.25~’61.12.31) : 대한민국의 공용연호는 단군기원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제1, 2공화국 때까지 단기檀紀를 국가공식 연호인 공용연호로 사용해오다 지난 1962년부터 서기西紀로 대체해 사용해오고 있다.

* 서기연호 : 예수그리스도께서 탄생한 해를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하는 연도 표기법

 추진위는 “공용연호이던 단기가 폐지된 지 50여년이 지난 지금, 정부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단기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라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많은 국민들이 말로만 반만년 역사를 가진 자랑스러운 민족이라고 할 뿐, 반만년 역사가 정확히 몇 년인지, 단기가 무엇인지 모르게 되었다. 또한 국사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등 단기 폐지는 유구한 반만년 역사에 대한 국민의 자긍심과 정체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 서기 2013년 + B.C. 2333년=단기 4346년이므로 약 반만년이 되는 것임

 오는 29일(목)은 일본 제국주의가 대한제국을 강제 병탄한 지 103년이 되는 경술국치일이다. 1910년(단기 4243년) 8월 29일 국권을 강탈당한 우리민족은 당시 대한제국의 연호였던 ‘융희(隆熙)’ 대신 일본 천왕의 연호인 ‘메이지(明治)를 사용해야 했다.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사대주의 조선시대에는 중국(명,청)의 연호를 사용하였고, 일제강점기에는 일본 천왕의 연호를 사용하였으며, 현재는 서양의 종교연호인 서기를 공용연호로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안전행정부, 법제처)에서는 현행 「연호에 관한 법률」에서 공용연호를 서기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단기를 때때로 병기하는 것조차 「연호에 관한 법률」위반이므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연호에관한법률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공공기관에서 공문이나, 각종 자료집, 현수막 등에 조차도 서기만을 사용해야지 그 어떤 경우라도 단기 병기는 불가〔’12.7 안행부․법제처 유권해석)

※ 공용연호가 서기이므로 국보 1호인 숭례문 복구 상량문에 서기와 단기 병기 불가(’12.3 문화재청 유권해석)

 이에 대하여 추진위는 고조선 건국일을 경축하는 개천절을 국경일(국경일에관한법률)로 하고 고조선 건국이념인 홍익인간 정신을 교육이념(교육기본법)으로 정하고 있으면서, 고조선 건국일부터 날짜를 계산하는 단기를 서기에 병기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하였다.

 단기는 우리겨레의 자랑스러운 반만년 역사가 몇 년인지를 알게 해주는 상징이며 문화유산이다. 이러한 단기의 사용에 앞장서야 할 정부마저 이러할 정도인데 역사교육이 단절되어 가는 현 실태에서 국민들이 단기를 쓰지 않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추진위는「연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내용이 지금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고 이미 50년 이상 공용연호로 사용해 온 서기를 단기로 교체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전한다. 현행 공용연호인 서기에 단기를 반드시 병기하여야 한다고 강제하는 강행규정도 아니다. 단지 단기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만 현행 공용연호인 서기에 단기를 병기할 수 있다고 하는 임의규정이므로, 사용자가 단기를 병기하는 것이 불편한 경우에는 서기만 쓰고 단기는 사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그러므로 개정안은 외교 및 일반행정 등 국가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거나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서기에 2333년을 더하는 단기는 단순한 덧셈이므로 양 연호간 혼란을 초래할 정도가 되지 않으며, 단기를 계속 쓰게되면 기억이 되어 환산할 필요도 적게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단기 병기사용 예시 : 2013.8.15 ⇒ 2013(단기4346).8.15 / 2013년 8월 15일 ⇒ 2013(단기4346)년 8월 15일 등 다양하고 편리하게 병기사용 가능함 

 추진위는 건국기원인 단기를 쓰는 것은 종교기원인 서기(西紀), 불기(佛紀), 공기(孔紀) 등과 형평을 논할 비교 대상이 아닌 것임은 당연한 것이며, 이번 단기연호 병기사용 법제화를 위해 불교 조계종단, 유교 성균관, 원불교, 천도교, 민족종교협의회 등이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단군과 고조선에 관한 기록은 우리나라의 최고 역사서적으로 평가 받는《삼국유사》, 《제왕운기》뿐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록된 《조선왕조실록》에도 390회에 걸쳐 언급되어 있다. 《삼국유사》가 저술되기 1천여 년  전에 저술된 중국측 문헌인 《사기》《한서》《산해경》《관자》등의 사료에서도 고조선이 등장하는 것은 고조선의 역사성과 단군의 실재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더욱이 그동안의 고고학적 연구성과로 우리나라 청동기 상한선이 기존 B.C.1500년에서 B.C.2000년~B.C.1500년으로 상향됨으로써 B.C.2333년 고조선 건국의 역사적 사실을 뒷받침하게 되었다. 지난 2007년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 고조선 건국이 신화가 아닌 실재한 역사적 사실로 등재되었으며, 2009년에는 국립중앙박물관에 고조선실이 설치되었다.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한 연도를 B.C 2333년으로 하여 단기(檀紀)를 계산하는 것은 「동국통감」,「해동이적」,「동국역대총목」등의 한국문헌과 「사고전서」,「조선세기」등의 중국문헌에서 B.C 2333년에 해당하는 요(堯) 25년 무진년을 고조선의 건국연도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 정부에서 채택하였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에도, 일본, 중화민국, 태국, 네팔, 아프가니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등 역사와 전통이 있는 나라에서는 지금도 자국의 고유한 연호를 사용하고 있다.

※ 일본〔헤이세이력(평성平成 25년)〕, 중화민국(중화민국 102년), 이스라엘(유대력 5773년), 사우디아라비아〔헤지라력, HEGIRA 1434년〕, 태국·네팔(불교력 2557년), 에티오피아(에티오피아력 2006년), 아프가니스탄(태양력 1392년)

 우리나라는 단기연호가 폐지된 50여년 전, 빈곤국으로서 다른 나라의 지원을 받아야 했던 때와 달리 이제 OECD 및 G20회원국이자 88올림픽과 2002월드컵에 이어 2018동계올림픽까지 개최하는 나라로 성장했다. 세계인들 사이에 한류열풍이 일어날 정도로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앞선 나라가 되었다. 추진위는 “이러한 높아진 국격에 걸맞는 자긍심을 회복하고 자랑스러운 반만년 역사를 가진 국민으로서의 역사의식과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단기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고조선의 건국이념인 홍익인간 정신은 국제화시대, 다민족․다문화 및 다양성 시대에 부합된다”라며 “오히려 고유한 건국기원이 있음에도 외래 종교연호인 서기만을 획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야 말로 다양성 시대에 뒤떨어지는 측면도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단기연호 사용은 우리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남북 간의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서기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사용에 큰 불편이 없는 경우, 우리 고유의 단기도 함께 쓸 수 있어야 한다”라며 개정안은 반드시 공포․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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