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제7회 지방선거 '3단계 단속체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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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제7회 지방선거 '3단계 단속체제' 가동
  • 이상철 기자
  • 승인 2018.05.2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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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공소시효가 6개월임을 감안, 신속·공정한 사건 처리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경찰청(청장 조현배)에서는 제7대 지방선거가 다가옴(D-20)에 따라 5월 24일부터 부산지역 全 경찰관서별로『3단계 단속체제』를 가동하여 全기능 총력대응 태세를 유지 하겠다고 밝혔다.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는 만큼, 후보자에 대한 폭행 · 협박 · 비방 · 허위사실공표 행위, 정치세력간 충돌은 물론 투표일 직전, 막바지 부동표 확보 목적의 금품살포 · 흑색선전 등 5대 선거범죄를 비롯하여 불법선거운동 관련 신고 접수시 즉응체제 강화에 돌입하였다.

경찰은 ① ‘금품선거’ ② ‘흑색선전’ ③ ‘여론조작’ ④ ‘선거폭력’ ⑤ ‘불법단체동원’ 행위를 반드시 척결해야 할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이들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하여 배후세력․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할 계획이다. 특히, 첩보입수 단계부터 수사 종결 시까지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신고․제보자의 비밀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은 현재(5. 23.기준)까지 일반선거사범 51건(66명)과 사이버선거사범 1건(1명)을 적발하여 내수사 중에 있다. 선거 관련 금품·향응을 제공 받으면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3천만원 상한)가 부과될수 있음을 유의하고,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 아니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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