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의원, "실내 미세먼지 실시간 공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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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 "실내 미세먼지 실시간 공개 법안" 발의
  • 이도연 기자
  • 승인 2018.05.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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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는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4일(목) 어린이집, 대형마트, 지하철 차량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의 미세먼지 및 공기질 측정을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채이배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2015~17년)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경우 43%(1,242곳 중 537곳), 전체 다중이용시설의 약 40%(4,016곳 중 1,598곳)가 WHO 미세먼지 권고기준(PM-10, 50㎍/㎥ 이하)을 초과하는 등 실내 공기질이 국제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와 같이 실내 미세먼지도 실외 미세먼지 못지않게 심각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다중이용시설의 소유·관리자가 실내공기질 측정을 위한 기기 부착을 거부할 수 있어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채 의원은 국가 및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실내공기질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어린이집·대형마트·지하철 열차 등에 대한 측정기기 부착과 측정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러 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실시간으로 측정·공개되어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전망이다.

개정안과 관련하여 채이배 의원은 “실외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에는 외부활동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막상 어린이집·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미세먼지 수치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확한 실태조사와 투명한 정보제공이라는 기본적인 부분을 의무화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나아가 민간시설의 미세먼지 수준을 공개하여 시설의 소유·관리자가 자발적으로 공기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생기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공동발의에는 권은희, 김중로, 박범계, 박선숙, 박주민, 신용현, 이학재, 천정배, 하태경 의원(이상 가나다순)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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