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부처님오신날 제공) 석가탄신일에서 ☞ 부처님 오신날로 정정 사용 |
[서울=글로벌뉴스통신] 불교계는 '부처님오신날'을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석가탄신일로 정하고 있어, 현실과 규정의 불일치하다는 불교계의 요청에 따라 2017. 10. 10. 이 규정을 개정하여 석가탄신일→부처님오신날로 명칭을 변경한 바 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서 문체부에서는 "2018년(불기2562년)부터 '부처님오신날'로 변경된 명칭을 통일하여 사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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